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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매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미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 내에 올바르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집중기간이므로, 지금이 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신고, 납부 누락되셔서 불이익 받지 마시고, 꼭 기간내 신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대상 조건,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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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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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동되어 편리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신고 절차는 기본 정보 입력 → 소득 항목 입력 → 세액 계산 → 전자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가까운 지자체 세무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신고 도우미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지방소득세 항목을 선택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정보가 이미 연동되어 있는 경우 빠르게 진행되며,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에게 유용한 방식입니다.

     

    ✅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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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자, 임대소득이 있는 자,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포함됩니다.

    특히 전년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해 5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소득 발생지 기준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일부 예외 대상자는 자동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대상의 금융소득,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 등은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사업소득자 전년도 사업소득 발생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2개 이상자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 발생 합산 신고 대상, 자동 연계 제공
    기타소득자 프리랜서, 강연, 원고료 등 종합소득 포함, 별도 신고 필요
    임대소득자 주택, 상가 임대수익 발생자 기준금액 초과 시 반드시 신고
    비거주자 국내 소득 발생 시 해당 한국 내 주소 없는 경우에도 신고

     

    ✅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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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30만 원이 됩니다.

    단,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이 적용될 경우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 5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30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여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세액은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어 계산되므로 복잡한 수식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액 계산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납부 사례에서는 사업소득이 높은 자영업자, 프리랜서일수록 세액이 클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근로소득만 있는 자 단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지방소득세 자동 부과, 별도 신고 없음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납부자 소득세의 10% 납부, 분할 가능
    프리랜서 기타소득 합산자 세액 공제 후 산정, 홈택스 자동 연동
    소액 납부자 지방소득세 30만원 이하 5월 말까지 일시납 필수
    분할납부 가능자 지방소득세 30만원 초과 6월 말까지 분할납부 가능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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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유효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24시간 가능하지만,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마감일인 5월 31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최대 20%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0.025%씩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홈택스 연계 시점이 지연될 수 있어 마지막 날보다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연장 사유로는 재해, 질병, 해외체류 등이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승인 여부는 지자체 판단에 따르며, 모든 경우에 연장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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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납부 결과는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나의 신고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신고일자, 신고금액, 납부 여부 등이 표기되며, 이중 납부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 전자납부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카드납부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 완료’ 표시가 나오며, 납부증명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위택스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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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연계됩니다. 이때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이체 또는 타사이트 연동이 실패했을 경우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세금이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부담되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말까지 2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고지서가 재발급되어 각 회차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 시에도 최종 납기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3. 외국에서 거주 중인데, 국내에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락 없이 신고해야 과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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