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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1일부터 31일 단 한 달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90% ~ 95%만 받는다고 하니,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급액
✅ 단독 가구, 연간 총 급여 및 소득액이 2,200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연간 총 급여 및 소득액이 3,200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연간 총 급여 및 소득액이 3,800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 1가구당 1명만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맞벌이 가구 👉 연간 소득 4 ~ 44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연간 소득 4 ~ 32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 👉 연간 소득 4 ~ 22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소유재산 포함 사항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 재산요건에서 미포함 사항 👉 부채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일을 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사람이며, 자녀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 (조) 부모님도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가구 구성, 부양자녀의 수, 가구 구성원 총소득 합계액 등을 입력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