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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많이 부담되시죠?

     

    나라에서 이런 부담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0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총액 70만 원 까지도 지원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셔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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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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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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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내용에서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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