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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최대 연 720시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가정이 절반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 1명당 월 최대 80만원 상당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우리 가족 소득기준부터 확인해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벽정리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4년 기준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222,624원, 지역가입자 238,332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되며, 소득에 따라 가형부터 라형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2,550원에 불과하고, 150% 초과 가정도 정부 미지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부모 모두 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시 자녀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확인 신청
마이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자격 확인' 메뉴를 선택하고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업로드합니다. 신청 후 5~7일 이내 시군구에서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 즉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정부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아이돌보미를 매칭해주며, 급하게 필요한 경우 콜센터(1577-2514)로 전화 신청하면 당일 배치도 가능합니다.
소득유형별 지원금액 총정리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정부가 85%를 지원해 시간당 2,550원만 부담하며,
나형(75~120%)은 60% 지원으로 5,100원,
다형(120~150%)은 15% 지원으로 10,710원을 부담합니다.
한부모 가정과 장애부모 가정은 90%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대폭 감면되며,
영아종일제(만 3개월~36개월)는 월 80~20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정부 미지원으로 시간당 12,59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민간 베이비시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신청 전 필수 준비서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증빙이 필수인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보험료 기준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금액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 가입 유형을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즉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한부모·장애 증명서류 (해당자만, 추가 감면 혜택 위해 필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한눈에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소득유형별 시간당 본인부담금과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모두 동일한 부담금이 적용되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은 50% 할증됩니다.
| 소득유형 | 중위소득 기준 | 시간당 본인부담금 |
|---|---|---|
| 가형 | 75% 이하 | 2,550원 |
| 나형 | 75~120% | 5,100원 |
| 다형 | 120~150% | 10,710원 |
| 라형 | 150% 초과 | 12,590원 |


















